도심 속 미세정원

옥상 정원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건축법과 안전 규정

story-06 2025. 7. 1. 08:32

도시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미관의 향상을 넘어, 기후 대응, 열섬현상 완화, 정서 회복,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옥상정원은 이러한 녹색 전환의 대표 사례로 떠오르며, 특히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바로 옥상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상 하중을 받는 부속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즉, 단순히 흙을 깔고 식물을 올리는 행위도, 건축법상 ‘구조물 변경’ 혹은 ‘사용 용도 변경’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안전 진단, 방수·하중 기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시행된 옥상정원 조성 사업 중 일부는 건축 구조 검토를 생략하거나 비승인 자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고 위험이 발생하거나 행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옥상 정원 건축법과 안전 규정


이 글에서는 옥상 정원을 만들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건축법 기준, 구조 안전 조건, 방수 규정, 신고 요건 등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옥상 위 초록을 꿈꾼다면, 그 전에 법적 기반부터 점검하는 것이 옳다.

 

 

옥성 정원 구조 안전성 검토: 하중 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옥상 정원 설치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건축 구조물의 하중 안전성이다. 옥상은 보통 보행자나 간단한 설비 정도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토사, 플랜터, 물탱크, 벤치 등 정원 조성을 위한 구조물은 추가 하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중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옥상 위 토양을 10cm만 깔아도 1㎡당 약 200kg에 가까운 하중이 발생하며, 콘크리트 보의 설계 하중(기존 건물에 따라 다름)은 보통 1㎡당 250~300kg 내외로 제한된다.
여기에 식물의 무게, 물 저장량, 사람의 체중까지 더해지면, 하중 초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이나 붕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 구조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 해당 건물의 옥상 슬라브 구조와 하중 허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오래된 건물이라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와 시공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옥상은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이 독단적으로 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 안전성 검토는 단순한 사전 점검을 넘어서 옥상정원 유지관리 중 사고나 하자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방지하는 핵심 요건이다.

 

 

방수·배수 설비 기준과 화재 예방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옥상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누수 문제다. 흙이나 플랜터에서 스며든 물이 옥상 방수층을 손상시키고, 그 아래층 천장, 벽체, 전기 배선까지 영향을 미쳐 건물 전체의 하자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옥상정원 시공 시에는 반드시 방수층 보호와 배수 설비 확보가 필요하다.
방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옥상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층을 조성할 경우 1차 방수층과 2차 방수보호층 사이에 배수 시트를 설치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1% 이상)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업용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옥상 위에 조성되는 정원이 ‘화재 부속설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식물이나 목재 데크 등 가연성 재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재 사용, 방화 구획, 피난통로 확보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옥상 정원에 전기 설비나 조명을 설치할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외부 노출 전선의 절연 처리, 접지, 방수함 설치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원 조경등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감전 위험이나 감리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옥상정원은 ‘간단한 꾸미기 작업’이 아니라 건축·설비·안전·소방까지 연계된 복합 설계 요소가 포함된 공사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건축법·지자체 기준과 인허가 절차: 불법 구조물이 되지 않으려면

 

옥상 정원을 조성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축조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에 설치되는 모든 ‘영구적 구조물’(예: 데크, 캐노피, 온실, 구조물 고정 플랜터 등)은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옥상 위 구조물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
  • 고정식 데크, 비가림 시설, 온실 등을 시공하는 경우
  • 옥상에 물탱크, 농막, 창고 형태의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 공공기관·학교·상업시설 등 다중 이용 공간에서 조경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만약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옥상정원을 계획하는 경우, 지자체 건축과, 도시녹지과, 방재과 등 관련 부서에 사전 상담 및 간단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는 ‘도시녹화 지원사업’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진단과 인허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다. 또한, 시공 완료 후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기존 건축물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및 보수 관리 책임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옥상 위의 정원은 시민의 눈에는 자연이지만, 행정기관의 눈에는 ‘구조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건물 위'라는 특수한 구조 옥상 정원

옥상정원은 기후 변화 대응, 도시 환경 개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가 ‘건물 위’라는 특수한 구조물 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치 전에는 반드시 구조 하중, 방수, 배수, 화재 안전, 전기 설비, 그리고 건축법상 인허가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 작은 준비의 차이가 정원이 수십 년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옥상 위 초록은 아름답지만, 그 초록이 오래가려면 가장 먼저 건축의 회색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